요즈음 뉴스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등에 안전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제출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가입조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제출서류 및 할인대상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에 대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고금리 인상등으로 전세금의 하락이 급격히 나타날 경우 전세금이 지난 계약 보증금보다 수억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갭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산 주인들은 세입자가 시중 시세대로 해주길 원해 갑작스럽게 임차인에게 크게는 몇억씩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한 이들은 이럴 때 집주인에게 못 받은 금액을 HUG에서 책임지고 반환해 주는데, 요즈음처럼 갭투자니 역전세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가입조건
▣ 계약한 거주지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자에 한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의 임차인(전세 세입자)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뿐아니라 법인 및 외국인 역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한 곳의 보증금이 7억원이하(수도권)7억 원 이하(수도권),나머지는 5억 원 이하여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서상에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특약)이 없어야 가입 가능
→공인중개사 날인한 계약서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이 공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되었다면 다음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어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더한 것이 해당 주택에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신청 당일 해당 물건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
▣ 보험가입 신청 당일 압류등의 소유권에 침해사항 등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
▣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대상입니다.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등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명확하게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전세보증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 처음 전세를 체결한 경우는 전입신고일과 잔금을 지금 한 날 중 더 나중 날짜에 해당일로부터 전세계약의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처음이 아닌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일 때 역시 해당 계약일자에서부터 전세계약기간은 반을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가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출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이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날인 그리고 확정일자가 기입되어 있는 계약서야 합니다.
(단 갱신전세계약서인 경우는 전에 계약한 계약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내역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있어야 하며 전입하는 분의 이름 전체가 기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보험 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전에 발급한 것만 허용됩니다)
▣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단 전세계약서상에 주용도난에 주거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해당 설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료 할인 대상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저소득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등은 전세보증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등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과 온라인등을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해당지사 및 아래 은행등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부동산을 검색하여 해당 금융상품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부동산 말고도 모바일 HUG, 카카오페이 그리고 KB국민카드등을 접속해서도 전세보증보험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