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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by 금융정보박사 2023. 11. 26.

요즈음 뉴스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등에 안전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제출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가입조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제출서류 및 할인대상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에 대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고금리 인상등으로 전세금의 하락이 급격히 나타날 경우 전세금이 지난 계약 보증금보다 수억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갭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산 주인들은 세입자가 시중 시세대로 해주길 원해  갑작스럽게 임차인에게 크게는 몇억씩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한 이들은 이럴 때 집주인에게 못 받은 금액을 HUG에서 책임지고 반환해 주는데, 요즈음처럼 갭투자니 역전세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가입조건

 

 계약한 거주지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자에 한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의 임차인(전세 세입자)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뿐아니라 법인 및 외국인 역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한 곳의 보증금이 7억원이하(수도권)7억 원 이하(수도권),나머지는 5억 원 이하여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서상에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특약)이 없어야 가입 가능

→공인중개사 날인한 계약서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이 공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되었다면 다음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어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더한 것이 해당 주택에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신청 당일 해당 물건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

 

 

 보험가입 신청 당일 압류등의 소유권에 침해사항 등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

 

▣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대상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 경우 반드시 계약서등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명확하게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전세보증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신청기간

 

▣ 처음 전세를 체결한 경우는 전입신고일과 잔금을 지금 한 날 중 더 나중 날짜에 해당일로부터 전세계약의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처음이 아닌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일 때 역시 해당 계약일자에서부터 전세계약기간은 반을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가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출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이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날인 그리고 확정일자가 기입되어 있는 계약서야 합니다. 

(단 갱신전세계약서인 경우는 전에 계약한 계약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있어야 하며 전입하는 분의 이름 전체가 기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보험 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전 발급한 것만 허용됩니다)

 

 

▣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단 전세계약서상에 주용도난에 주거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해당 설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전세 보증료 할인 대상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저소득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등은 전세보증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등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과 온라인등을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해당지사 및 아래 은행등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온라인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부동산을 검색하여 해당 금융상품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부동산 말고도 모바일 HUG, 카카오페이 그리고 KB국민카드등을 접속해서도 전세보증보험을 신청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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